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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/Fun news

흠...얼마전 현금영수증 거부한 업체 신고하기...


제품 구매했을 경우 현금으로 계산하면 싸게 해주는 이런 방식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

물론 양쪽합의하게 현금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다면

쿨~하게 현금영수증 따윈 잊어 버리세요...

하지만 카드결제도 현금영수증도 안된다면...

바로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

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거부/현금거래 신고 <- 클릭

주민등록번호 또는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요 ^^

현금영수증 발급거부/현금거래 신고서 작성 예시
현금영수증 발급거부/현금거래 작성 예시 이미지
  • ① 핸드폰번호
    • -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, 발급거부/현금거래 신고서 진행상태(처리완료, 포상금지급여부 등)를 핸드폰문자로
         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②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
    • - 공급자를 입력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소재지 중 하나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.
    • -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한 경우 반드시 '사업자확인' 버튼을 눌러 사업자 확인을 하여야 하며, '사업자확인'
         버튼을 누르면 공급자의 상호, 대표자성명, 소재지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.
  • ③ 공급자 소재지
    • -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, 소재지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.
    • - 소재지 입력 방법은 '주소찾기' 버튼을 눌러하여 '시 · 군 · 구 · 동 · 읍 · 면' 단위 주소를 조회하여야 하며 번지,
         호, 아파트 상가 · 건물명은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.
  • ④ 신고유형 중 신용카드
    • - 신용카드에 대한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(과소발급 등) 신고하는 유형입니다.
  • ⑤ 신고유형 중 현금영수증
    • - 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: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신고하는 유형입니다.
    • -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: 과소 발급 등 실제 거래와 다르게 발행된 경우 신고하는 유형입니다.
    • - 발급된 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
    •     : '현금영수증 홈페이지 - 소비자 사용내역 - 건별내역조회' 화면 상 조회되는 '거래구분 : 취소' 건이 본인 의사에
           반하여 취소 되었을 때 신고하는 유형입니다.
    • -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함(미가맹점 포함)
    •     :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 발급요구를 하지 않으면 가맹점에서는 발급하여 주지 않는데,
            이 경우 신고하는 유형으로 반드시 거래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            또한,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여도 발급하지
            않습니다. 이 경우 신고하는 유형으로 반드시 거래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  • - 전문직 현금매출명세서 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
    •     : 전문직 사업자는 거래 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에
            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        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달 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행하는데
            이에 대한 내역은 '현금영수증홈페이지 - 사용내역조회 - 전문직사업자등과 거래내역'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            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도 위 화면에서 내역이 조회 되지 않은 경우 신고하는 유형으로 전문직이
            자진발급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⑥ 거래일자, 거래가액, 미발급금액
    • - 거래일자 : 신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 거래분만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  • - 거래가액 : 실제 거래 가액 입력
    • - 미발급금액 : 거래가액에서 기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또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 등을 제외한 현금결제 금액을
         의미합니다.
         (입력 예시 : 거래금액 20만원 중 신용카드결제 10만원, 현금결제 10만원이면 거래가액은 20만원이며,
         미발급금액은 10만원 임)
  • ⑦ 파일 첨부
    • - 반드시 1건 이상의 거래증빙파일을 입력하여야 하며, 첨부 파일은 5개 까지 입력 가능합니다.
  • ⑧ 포상금지급계좌 거래은행
    • - 거래은행을 선택하며, 계좌번호는 숫자만 입력하기 바랍니다.
  • ⑨ 등록버튼
    • - 필수 입력 항목 등의 입력을 완료 한 경우 '등록' 버튼을 눌러야 신고서가 접수 됩니다.
현금영수증 발급거부/주택월세 조회 및 정정
현금영수증 발급거부/주택월세 조회 및 정정 예시 이미지
  • ① 신고서 정정은 입력 후 다음날 오전 7시까지만 정정 가능합니다.
  • ② 신고서가 접수 되면, 신고서를 처리할 담당세무서, 진행상태가 조회 됩니다.
  • ③ 접수번호를 클릭하면,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.
    • - '접수중'인 자료의 경우 신고서 정정, 삭제 가능합니다.
    • - '처리완료'가 되면 처리결과(포상금금액, 소득공제금액 등) 확인이 가능합니다.
  • ④ 진행상태
    • - 접수중 : 진행상태가 '접수중' 인 신고서만 정정 · 삭제 가능 합니다.
    • - 처리중 : 담당자가 처리 진행중입니다.
    • - 처리완료 : 담당자의 처리가 완료된 상태이며, '처리완료' 글자를 누르면 담당자의견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각하 : 담당자의 처리가 완료된 상태이며, 공급자가 개인 미가맹점 또는 현금지급일로부터 1달이 지나서 신고한
                 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    • - 포상금지급완료 : 입력한 은행계좌로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.